누수소송 승소 사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
손해배상 승소 청구금액 22,151,200원과 연 12%의 이자지급, 소송비용피고부담 판결
1. 사건의 개요
A씨는 자신의 아파트 천장에서 물이 새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관리사무소에 신고하였습니다. 관리사무소는 누수가 발생한 원인을 조사한 결과, 위층 B씨의 화장실 배관에서 물이 새어 A씨의 집으로 누수가 발생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B씨에게 수리비와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B씨는 이를 거부하였고 연락조차 받지 않고 잠적하였습니다.
2. 운율의 조력
가. 증거제출
A씨는 피해사진, 수리견적서, 관리사무소 누수조사보고서등의 증거자료를 누수전문변호사의 조언에 맞춰서 꼼꼼하게 제출했습니다. B씨역시 자신의 배관이 교체한지 얼마 되지 않아 노후로 누수일 가능성이 없다며 본인의 과실이 없음을 주장하며 배관상태점검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나. 감정보고서
법원은 감정인을 임명하여 누수원인 및 손해규모에 대한 감정을 실시하였습니다.
감정인은 B씨의 화장실배관에서 누수발생된 것이 맞으며, 이는 교체된 배관이 아닌 기존의 다른 배관의 노후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B씨의 배관에서 발생한 누수가 A씨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음을 인정하였고, B씨의 소유의 배관이므로 관리상 책임이 있기에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결론
본 판결은 원고에게 22,151,200원과 청구취지 변경일로부터 22,151,200원을 완납할때까지 연 12%의 이자를 붙여서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소송비용인 감정비용, 변호사비용의 일부, 인지세등의 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판결문을 가지고 가집행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4. 본 판결의 의의
누수사건의 경우 피해가 분명하지만 책임있게 손해배상을 하지 않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집에서 누수피해를 입은 분들은 가장 편안해야할 보금자리에서 지속적으로 마음고생을 하기가 쉬운데요, 긴 마음고생 끝에 저희 누수센터를 찾아주신 의뢰인께 승소로 보답해드릴수 있어서 보람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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